기름값·양도세 부담 줄어든다(상보)

머니투데이 이새누리 기자 | 2008.01.29 18:47

한나라-신당, 유류세·양도세 인하 국회통과 합의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유류세 탄력세율이 최대 30%까지 적용되면서 기름값이 10% 정도 인하될 전망이다. 또 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공제폭이 확대돼 실효세율 부담이 1/3 정도 줄어든다.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유류세, 1가구1주택의 양도세 인하 등 민생법안 40개를 원안 및 수정안 그대로 처리키로 합의했다. 상임위별 추후 논의가 필요한 법안과 유사법안끼리 통합되는 법안 등을 합치면 모두 60개의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권경석 한라당 수석정조위원장은 28일 의원총회에서 "10여일 전부터 신당의 정책위의장단과 구체적 협의를 해왔다"며 "원안대로 처리하거나 수정안을 그대로 하는 것은 40건 등 총 60건을 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양당의 이같은 합의는 자칫 정부조직개편안을 둘러싼 기싸움 때문에 민생법안이 묻히게 되면 총선에서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합의 법안들은 주로 감세 및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인수위원회의 개편안은 합의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다.

양당은 감세의 핵심축이었던 유류세의 경우 탄력세율을 최대 30%까지 내릴 수 있다는 기존 합의에 따라 현재 인하된 탄력세율 17%에 추가로 13%를 더 내리기로 했다. 이 경우 약 10% 가량 기름값이 낮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1가구1주택의 양도세와 관련, 현행 최장 15년 보유시 45% 감면되는 양도세를 20년 보유 시 80%까지 감면하는 정부안과 20년 보유 시 100% 공제하는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안을 병합 심의해 공제율을 결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1가구1주택자의 양도세 공제율은 80%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르면 실효세율이 6.8%에서 4.9%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비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매제한규정을 폐지한다는 내용도 합의사항에 포함됐다. 박승환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또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발의한 '적대적 M&A(인수·합병) 방어수단 도입'에 대한 합의도 눈에 띈다. 이 상법개정안은 포이즌필(독약처방), 차등의결권주식 등의 수단을 통해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이밖에 세종특별자치시의 설립법률은 논의 결과 회기내 처리키로 했고 장애인 차량의 LPG특소세 면제도 국회 통과가 무난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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