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X파일]중개수수료 누가 내야 할까요

머니투데이 송복규 기자 | 2008.01.29 15:56

"무조건 세입자 부담"은 잘못된 관행…합의없으면 '집주인' 부담 원칙

세입자(임차인) 정모씨는 아파트 전세계약 만료일 3개월을 앞두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됐다. 다니던 직장이 지방으로 이전해 도저히 서울에서 출·퇴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집주인(임대인)은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대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한달 뒤 새 전세입자가 나타나 정씨는 계약이 끝나기 두달전 보증금을 돌려받게 됐다.

그런데 집주인은 새 전세 계약을 맺는데 들어간 중개수수료 60만원을 정씨에게 내라고 요구했다. 정씨는 집주인과 새 세입자의 전세계약 중개 수수료를 왜 자신이 내야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울며 겨자먹기'로 수수료를 부담했다.

정씨처럼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집을 옮겨야 할 경우 중개 수수료는 누가 내야 할까. 중개업소에 문의하면 "기존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관행"이라는 답변이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정답이 아니다. 법적인 해석에 따르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사람은 집주인이다. 임차인을 구하는 비용은 임대차목적물을 임대하기 위해 중개업소에 의뢰하는 집주인이 내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다면 왜 세입자가 중개 수수료를 내는 관행이 생겼을까. 집주인은 임대차기간 이전에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계약기간 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때문에 새 세입자 구하는 비용을 기존 세입자가 부담하는 관행이 생긴 것이다.

최광석 로티스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중개 수수료 부담 문제를 놓고 집주인과 세입자간 갈등이 깊어져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며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내겠다고 합의하지 않았을 경우 집주인은 법 원칙에 따라 패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부동산 거래에서 중개 수수료처럼 사소한 문제는 대부분 관행에 따라 이뤄지는데 이 중 잘못된 부분이 많다"며 "부동산업 종사자들이 법과 원칙에 맞게 잘못된 관행을 다듬어가야 새로운 갈등이 유발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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