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57억 아파트' 30대가 잡았다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 2008.01.29 16:24

30억 펜트하우스에도 30대 포함..'재력가' vs '묻지마 청약'세력

↑부산 해운대 아이파크 모형. 왼쪽 빨간선이 슈퍼펜트하우스가 위치한 곳이다.


분양가만 57억원(3.3㎡당 4500만원)으로 국내 최고가 아파트로 화제를 모았던 '해운대 아이파크'의 슈퍼펜트하우스 2가구 중 1가구는 30대에게 돌아갔다.

29일 금융결제원과 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지난 21~23일 청약접수가 마감된 3개동 총 1631가구 규모의 해운대 아이파크 가운데 슈퍼펜트하우스 423.407㎡형(128평형) 2가구의 당첨자는 30대 황모씨와 50대 김모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분양가만 57억6300만원인 슈퍼펜트하우스에는 1순위에서 4명이 청약해 2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었다.

타워 맨 위층인 6602호에 당첨된 황모씨는 1973년생으로 만 34세이며 바로 아래층 6502호는 1953년생인 김모씨(만 54세)가 차지했다.

20일 이내에 내야하는 계약금만 5억7636만원. 부산 시내 웬만한 고가 아파트 1채 값임을 감안할 때 30대가 청약해 당첨됐다는 사실이 화제가 될만 하다. 구체적인 인적 사항을 현재로선 알수 없지만 재계나 연예인 등의 유명인사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57억원짜리 다음으로 비싼 40억3570만원(3.3㎡당 3700만원) 슈퍼펜트하우스 당첨자에도 30대가 포함됐다. 6가구 청약모집을 받은 이 펜트하우스는 '타워1동' 66층, '타워2동' 72층, '타워3동' 46층에 위치해 있는데 1974년생인 30대가 3개동 중 가장 높은 '타워 2동' 72층을 차지했다. 이 청약군에서 단 1명을 뽑는 예비당첨자 역시 1971년생인 30대에게 돌아갔다.


이처럼 초고가 아파트 분양에서 30대 당첨자가 유독 눈에 띄면서 시세차익을 노린 '묻지마 청약'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분양가 부담도 크지만 이 곳에 살려면 보유세와 기회비용손실, 관리비 등을 모두 합해 매년 5억1463만원을 내야할 능력이 돼야 하기 때문에 웬만한 재력가 아니고서는 유지하기가 힘들다.

물론 30대라더라도 전문직 종사자, 자영업자, 회사 대표일 경우 자금동원 능력이 있겠지만 투기세력이 가세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공교롭게도 건교부가 30일자로 부산해운대구 등 지방 주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30일부터는 아파트 분양을 받은 후 곧바로 되팔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해운대 아이파크 모델하우스 주변에는 '떴다방'업자들이 몰려들면서 당첨자 발표 전부터 일부 조망권이 좋은 곳은 웃돈(프리미엄)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산업개발관계자는 "당첨자의 인적사항은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 확인 할수 있다"며 "계약이 된 이후에나 인적사항이 드러나겠지만 고객 보호차원에서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3개동 총 1631가구 규모로 구성된 부산 '해운대 아이파크'는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청약접수 결과 총 4436명이 신청, 2.7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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