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위자료·양육비 기준 마련

광주=장철호 기자 | 2008.01.29 12:13
광주지방법원(법원장 김관재)은 그동안 법관이 관례에 따라 재량의 형식으로 판단해 온 위자료, 양육비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광주지법(법원장 김관재)은 지난 25일 법원장, 가사사건 담당법관, 손해배상(자동차, 산업재해)사건 담당법관이 참석한 가운데 재판상 이혼에서의 위자료 액수, 이혼에 따른 양육비 액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의 위자료 액수에 대한 산정기준을 토의, 기준안을 마련해 29일 공포했다.

광주지법은 위자료 산정이 현재의 상황에 바탕을 두고 도출된 것이므로 향후 지속적인 적정성 검토를 통해 수정, 보완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산정기준.

◇재판상 이혼에 따른 위자료 산정기준

기본 위자료 액수는 3천만 원으로 정함(참고로 교통사고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에서 위자료 기준금액은 현재 6천만 원임).

▷가감 요인
1년은 실질적인 혼인생활의 정착기를 고려한 것이고 30년은 자녀들 양육이 마무리되는 시기임을 고려한 것임), 혼인기간 1년 미만인 경우 기본액의 50% 범위에서 감액, 혼인기간 30년 이상인 경우 기본액의 50% 범위에서 증액.(혼인 기간)

혼인생활 파탄에 대한 청구인의 책임 비율(기여과실비율)을 산정하여 위 1.항에서 산출된 금액에서 그 비율만큼의 액수를 공제함.(청구인의 과실)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끔 한 원인이 중대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소위 징벌적 의미의 손해배상의 인정이 필요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2.항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법관의 합리적인 재량에 따라 일정액을 더하고, 판결이유에 그와 같이 판단한 특별한 사정을 명시하기로 함.(특별한 사정의 고려)

◇이혼에 따른 양육비 산정기준

비양육 부모가 매월 부담해야 할 양육비 액수는 월 가용소득의 30%로 함. 예를 들면, 비양육부모의 소득이 월 600만 원이고 자녀가 3명인 경우에, 비양육부모가 양육부모에게 지급해야 할 양육비 액수는 월 소득 600만 원의 30%인 1,800,000원이 총 양육비 액수가 되어, 이 돈을 자녀수로 나누어 1인당 금 600,000원씩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는 것임.


다만, 월 소득이 현저히 고액인 경우에는 위 비율을 적절히 줄이기로 함.

위 금액이 자녀 1인당 300,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소득의 30%를 초과하더라도 자녀 1인당 300,000원씩으로 계산한 금액을 양육비로 부담하여야 함.

예를 들면, 비양육 부모의 소득이 월 200만 원이고 자녀가 3명인 경우에, 비양육 부모가 양육 부모에게 지급해야 할 양육비 액수를 계산해 보면, 월 소득 200만원의 30%인 600,000원이 원칙적인 양육비 액수가 되겠지만, 이 돈은 자녀 1인에게 200,000원씩 밖에 돌아가지 않아 자녀 1인당 최소 부담 금액인 300,000원에 부족하므로 결국 비양육 부모는 소득의 30%를 초과하여 900,000원을 부담해야 함.

◇민사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의 위자료 산정기준

피해자가 노동능력을 전부(100%, 사망한 경우 포함) 상실한 경우의 위자료를 6,000만 원으로 함.

기준이 되는 산식은 6,000만 원 × (1 - 피해자의 과실비율 × 0.6) × 노동능력상실율임.

예를 들면, 야간에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피해자의 과실이 30%이고,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노동능력 상실율이 50%인 경우, 위자료 액수는 24,600,000원이 됨 = 60,000,000원 × (1 - 0.3 × 0.6) × 0.5 .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가동기간이 지난 고령자여서 노동능력의 상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실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위자료를 적정한 금액으로 증액함.

흉터가 남았는데도 노동능력상실율이 인정되지 않으면, 적당한 정도로 위자료를 증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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