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에선 현행 당규에 대해 엄격한 적용론과 유연한 해석론이 맞서고 있다. 안 원내대표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백지연의 SBS전망대'에 출연, "당규대로 엄격히 적용하는 데 반대하는 것은 결국 부패한 정치인을 국회의원으로 하는 데 동의한다는 뜻이므로 국민이 용납치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천 부적격 논란의 당사자인 김무성 한나라당 최고위원과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현철 씨에 대해 "구체적으로 누구를 논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 당규대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사실상 공천 배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96년 수뢰 사건으로 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고 현철 씨는 지난 98년 한보비리 사건에 연루,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안 원내대표는 "이번 공천에 혁신을 일으켜 그런 것(부패·비리)을 허용하고 나오는 정당과의 차별을 도모해야 국민이 신뢰한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의 '공직자 후보 추천 규정' 3조에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으로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된 경우 공직후보자 추천 신청 자격을 불허한다'고 명시돼 있다.
당규 9조에는 △금고 이상 형을 선거받고 재판을 계속 벌이고 있는 자 △파렴치한 범죄 전력자 △부정·비리에 연루된 자 등을 공천 부적격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천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당규 적용을 비롯한 공천 심사기준에 대해 논의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