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녀사냥식 리베이트 의사 처벌 곤란"

머니투데이 최은미 기자 | 2008.01.28 12:00
보건복지부가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을 무더기로 징계한다는 방침을 발표한데 대해 의사들이 원칙있는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김주경 대변인은 28일 "조사와 처벌 모두 당연한 조치"라면서도 "조사 방식이나 조사 대상에 최대한 공정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복성조치나 포퓰리즘의 일환으로 한시적인 대책에 그칠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제약사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넘겨받아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의 규모 및 구체적인 리베이트 액수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의사들의 경우 최대 2개월 간 직무정지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소 100여명의 의사들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리베이트의 개념부터 명확하게 정립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주경 대변인은 "조사의 범위와 내용 등에 대한 원리적인 수준을 정확히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약 시판후 조사(PMS.Post Marketing Surveillance)하는 것과 밥 한끼 먹은 것까지 리베이트라고 몰아부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외유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조사는 마땅하지만 PMS 등과 같은 공식적인 과정까지 리베이트로 몰아 처벌하는 것은 안된다는 입장이다.

시판후 조사란 제약사가 약을 시판한 뒤 의사들에게 효능조사를 부탁하는 것으로, 그 댓가로 지급하는 사례비가 리베이트의 관행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약효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가 아닌 리베이트를 합법적으로 받기위한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사협회의 입장은 달랐다. 김 대변인은 "시판 후 조사 과정은 정확한 약물조사를 위해 없어선 안된다"라며 "건전한 시판 후 조사과정까지 침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전한 리베이트를 육성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대기업이 대학에 건물을 지어주는 것처럼 산합협력의 일환으로 제약사가 학회와 병원을 후원할 수 있는 공식적인 루트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장도 최근 리베이트 문제가 불거지자 "대학병원들 조차 열악한 수가로 수지타산을 맞추기 힘들다"며 "교수들 연구비까지 지원할 여력이 없는 만큼 기업의 기부금 문화가 보다 확산돼야 한다"고 언급해왔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약국에서 일어나는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은 없는데 대한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다. 의사들만 마녀사냥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다.

개원하고 있는 A원장은 "고의로 한 제약사 약만 가져다두고 의사에게 전화해 처방한 약을 바꿔달라고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약국에서도 병원 못지않게 불법 리베이트가 성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범위를 명확히해 처벌도 공평하게 하라는 것이다.

식사접대, 해외학회 참석 등 까지 불법 리베이트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대학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B교수는 "식사한끼 하는 것까지 조사대상에 포함시킨다면 이제 누가 제약사 담당자들과 만나려고 하겠느냐"며 "결국 굳이 설명이 필요없는 오리지널 제품을 많이 갖고 있는 외자사들만 혜택을 보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회 고위 임원인 C씨는 "의사들이 해외학회에 참석하는 것은 그사람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나라 의료수준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지만 병원이나 학회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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