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실 서강대 교수(경제대학원)는 오는 29일 열릴 한국재정학회의 '선진국 진입을 위한 우리나라 세제개편 방안' 세미나를 앞두고 28일 배포한 '법인세제 개편안'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실질적인 세부담인 '영업이익 대비 평균 유효법인세율'은 1996년 16.3%에서 2003년 24.3%로 높아졌다. 이는 선진국과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경쟁 상대국인 대만과 싱가포르 등에 비해서는 10∼15%포인트 높다.
이 교수는 "제조업 공동화를 막고,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큰 폭의 법인세율 인하가 필요하다"며 "2∼3년 간 단계적으로 법인세율을 경쟁국과 비슷한 수준인 20%로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중요한 것은 다른 국가의 조세경쟁을 뒤따르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의 획기적인 법인세 개편"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세제개편과 더불어 법인세 폐지를 포함한 종합적인 세제개편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법인세율을 10%포인트 인하하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1∼1.8% 증가한다. 이 때 취업자 수는 9만6000∼15만7000명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개 법인세율이 인하되면 2년 동안은 세수가 줄어들지만, 이후에는 성장률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세수가 늘어난다고 이 교수는 밝혔다.
한편 이 교수는 법인의 사업용 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고,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연결납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글로벌 경제 아래에서 국가경쟁력 강화와 고용 확대를 추구하려면 기업의 세부담을 줄이는 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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