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 하면 바뀌는 국가교육과정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 2008.01.28 11:43
교육과정은 학문적으로 ‘교육 목표나 내용, 방법, 평가를 체계적으로 조직한 교육 계획’이라고 정의되지만, 실제로는 ‘매 학년, 매 학기 무슨 과목을 몇 시간씩 어떻게 가르쳐라’라는 정부공문부터 먼저 떠올리는 게 현실이다.

국공립학교는 당연히 따라야 하고 사립학교도 명시된 법률 조문은 없지만 초중등교육법 관련조항의 해석에 따라 국가교육과정을 따르고 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국가교육과정이 제정된 것은 1955년으로 이후 5~10년 주기로 개정돼 현재의 제7차 교육과정(1997년 12월 30일 고시)에 이르고 있다.

백년지대계라는 교육과정이 이처럼 자주 바뀐 데에는 정치변화 영향이 컸다. 정권교체에 따라 정권 이데올로기 반영 차원에서 교육과정 개정이 시도됐던 것. 여기에 출판시장의 상업적 매커니즘, 관료적 속성 등도 잦은 개정에 영향을 끼쳤다.

개정 고시 후 교과용 도서 개발, 교원연수, 교육과정 해설서 발간 등의 후속 작업이 연차적으로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전면개정의 실제 체감 주기는 3~5년 정도에 불과하다.

이처럼 개정 발의에서 고시까지 2년 정도의 짧은 시일 내에 헌법에 해당되는 총론과 법률에 해당되는 각론이 한꺼번에, 그것도 아주 자주 개정되면서 ‘부실 개정’이라는 지적이 많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는 교육과정 개정에 있어 전면개정이 아닌 수시개정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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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차 교육과정 전면 개정될까
- 툭 하면 바뀌는 국가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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