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홍은프레닝' 압수수색 영장 두차례 기각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 2008.01.25 21:32

법원 "사유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

정호영 특검팀이 이명박 당선인의 다스 관련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를 벌이는 가운데 법원이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에 걸쳐 기각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25일 특검팀과 법원 등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0일 △다스(DAS) 본사 △다스 서울지사 △다스 아산공장 및 △다스의 자회사 홍은프레닝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특검팀은 영장에 "실제 소유관계 문제를 확인해 보기 위해 결제서류와 운영장부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했다.

이 당선인의 큰형인 이상은씨와 처남 김재정씨가 대주주로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는 이 당선인이 실소유자가 아니냐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온 회사다.


그러나 법원은 "강제 처분의 필요 최소한도 범위에서 압수수색을 해야한다"며 "압수수색 영장에 사유와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이를 기각했다. 특검팀은 21일 영장을 재청구 했지만 법원은 이 역시 같은 사유로 기각했다.

이에 대해 수사기간이 최장 40일 밖에 되지 않은 특검팀이 조속한 수사에 난항을 겪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보완 수사해 볼 계획이었다"며 "앞으로 (다스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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