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주택투기지역·과열지구 다 풀었다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이상배 기자 | 2008.01.25 16:47
충남 천안시와 울산 남구 등을 마지막으로 수도권 외 지방에 대한 주택투기지역 지정이 완전히 해제됐다. 또 부산 해운대구와 울산 남구 등을 끝으로 지방 투기과열지구도 모두 지정 해제됐다.

재정경제부는 24일 김석동 재경부 제1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원회를 열고 충남의 천안시와 아산시, 울산의 남구 중구 동구 북구에 대한 주택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했다. 이에 따라 지방에는 더 이상 주택투기지역이 남지 않게 됐다.

주택투기지역에서 풀려나면 6억원 초과 아파트 등에 대한 대출 때 담보인정비율(LTV)이 40%에서 60%로 높아지는 등 주택대출 규제가 완화된다. 충남 태안과 경남 진주도 토지투기지역 지정에서 풀려났다.

반면 정부는 최근 3개월 및 1년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2배를 웃돈 인천 동구를 주택투기지역에 새롭게 지정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25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을 열고 부산 해운대구, 울산 남구, 울주군을 투기과열지구에서 지정 해제했다. 이번 조치로 지방 투기과열지구도 완전히 사라졌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전매제한 기간이 없어지고, 5년내 당첨자 등에 대한 청약 1순위 자격 제한도 사라진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방의 주택시장 상황이 수도권과 확연히 다르고,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더라도 실수요자 보호와 분양가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수도권의 경우 장기적인 집값 안정 기조가 확고하게 정착되기 전까지 투기과열지구 조정(해제)을 검토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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