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지방 투기과열지구 모두 해제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 2008.01.25 16:34

부산 해운대구, 울산 남구·울주군 등 풀어

부산 해운대구와 울산 남구·울주군 등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이에 따라 지방 투기과열지구는 모두 해제됐다.

건설교통부는 관계기관 합동의 현지실태조사와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재 남아있는 부산 해운대구, 울산 남구·울주군 등 지방 투기과열지구 3곳을 모두 해제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지역에 대한 해제 효력은 오는 30일 관보 게재일이후 개시된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투기과열지구는 모두 해제됐다. 앞서 건교부는 지난해 7월2일 부산 중구·서구, 대구 남구·북구 등을 비롯해 모두 24개 시·구·군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한데 이어 9월13일과 12월3일 각각 11곳과 8곳을 푼 바 있다.

이번 추가 해제는 지방 주택시장 상황이 수도권과 확연히 다르고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더라도 실수요자 보호와 분양가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어 문제가 없다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수도권의 경우 장기적 집값 안정기조가 확고하게 정착되기 전까지 투기과열지구 조정을 검토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지압에 대해서도 시장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면서 투기재연 가능성이 감지되는 즉시 재지정하는 등 철저히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될 경우 이미 적용하고 있는 분양권 전매제한 효력은 없어진다. 다만 지난해 6월29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모든 분양권 전매시 실거래가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있어 양도소득세는 부과된다.

실거래가 신고 불이행시 지연기간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위 신고시 실제거래가액과 신고가액 차이에 따라 실제거래가액의 2~5%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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