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투기지역에서 풀려나면 6억원 초과 아파트 등에 대한 대출 때 담보인정비율(LTV)이 40%에서 60%로 높아지는 등 주택대출 규제가 완화된다.
반면 인천 동구는 주택투지지역에 새롭게 지정됐다.
정부는 24일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원회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 이번 결정의 효력은 이달 30일 발생한다.
이번 결정으로 충남의 천안시와 아산시, 울산의 남구 중구 동구 북구에 대한 주택투기지역 지정이 해제됐다. 이에 따라 지방에는 더 이상 주택투기지역이 남지 않게 됐다.
충남 태안과 경남 진주도 토지투기지역 지정에서 풀려났다.
한편 정부는 인천 동구에 대해 최근 3개월 및 1년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2배 이상임을 고려해 주택 투기지역에 신규 지정했다.
주택투기지역은 6억원 초과 아파트 등에 대한 대출 때 담보인정비율(LTV)이 60%에서 40%로 낮아지는 등 주택 대출이 까다로워진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