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보육 전문가와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된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올해 보육료 상한액을 지난해 대비 평균 2.8%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교육부문 물가 인상률이 6%, 유치원 수업료 인상률이 9.2% 임을 감안할 때 시의 보육료 상한액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시가 책정한 연령별 보육료 상한액에 따르면 영아(0세)의 국.공립 시설 및 민간 어린이집, 가정놀이방 모두 지난해보다 3%(1만1000원) 오른 37만2000원이다.
1세 유아의 보육료는 32만7000원(3.1%, 1만원 인상), 2세는 27만원(3.1%, 8000원 인상)으로 책정됐다.
3세 유아의 국.공립 시설 보육료는 지난해보다 2.7%(5000원) 오른 18만5000원, 민간 어린이집과 가정놀이방은 2.2∼4.4% 올라 각각 23만6000원으로 조정됐다.
4세 이상 유아의 보육료 상한액은 국.공립 시설은 16만7000원, 민간 어린이집은 23만1000원으로 책정됐다. 가정 놀이방의 경우 23만1000원으로 동결됐다.
서울시가 정한 보육료 상한액은 오는 3월부터 적용된다.
각 보육시설은 상한액 한도 내에서 시설별 보육료를 해당 지역 구청장에게 2월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의 보육료 상한액 최소화는 보육재정을 지난해보다 906억원 증가한 3555억원으로 책정해 가능했다"며 "시 전체 보육시설의 86%에 해당하는 민간 및 가정 부문 보육료는 평균 2.3%로 제한해 학부모 부담을 최대한 낮췄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