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 개편 관련 직제·하부조직 개편 기준' 지침을 전 부처에 전달하고, 오는 29일까지 부처별로 개편안을 제출토록 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이 지침에 따르면 각 부처는 △공통조직 중복인원 감축 △업무 폐지 등의 1단계 감축 절차를 거친 후 경제규제 50건당 인원을 1%씩 줄이는 2단계 '규제비례 감축제를 추진하게 된다. 예컨데 특정부처의 경제규제가 50건이고 1단계 감원 후 남는 정원이 300명이라면 3명(300명×1%)을 추가로 감원해야 하는 것.
인수위는 1단계 감원으로 6035명, 2단계 감원으로 810명 정도의 공무원이 감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제규제가 상대적으로 많은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산업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2단계 감원대상 부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또한 감축인원을 규제개혁 분야에 우선 투입하는 한편 부처마다 있는 '법무담당관'직을 '규제개혁 법무담당관'으로 변경해 규제개혁 전담조직으로 설치하는 등 조직개편안과 규제개혁 방안을 연계키로 했다.
박정하 인수위 부대변인은 "규제를 담당하는 인력이나 조직이 바뀌지 않는 한 규제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이라며 "부처별 시행과정에서 규제의 성격이나 질, 정비 필요성 등을 감안해 현실적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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