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방세 세무조사시 기업이 우편 또는 방문으로 서면 신고하던 절차를 올해부터 인터넷 신고제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또 현행 2년 단위로 실시하고 있는 지방세 세무조사 주기를 3년으로 완화, 연간 세무조사 대상 법인 수를 현재 6만개에서 4만개로 축소키로 했다. 방문조사 대상 법인 수도 연간 6000개에서 1000개 이하로 대폭 줄어든다.
시는 서울의 도시경쟁력 제고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같은 '지방세 법인 세무조사 완화 정책'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인터넷 신고제 도입으로 기업들이 신고 때마다 각종 서류를 제출하던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됐다"며 "구청 입장에서도 지방세 신고와 관련, 인력 및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제도 도입으로 기업과 공무원의 접촉 빈도가 줄어들어 세무공무원의 청렴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또 조사 자료가 데이터베이스화돼 납세자 관리도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신고제는 서면신고를 해야 하는 업체가 온라인 상에서 조사서를 직접 작성·제출하면 구청에서 이를 검토, 온라인 상으로 결과를 통지해 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는 현재 지방세를 납부하는 법인을 약 12만개로 파악하고 있다. 격년제 실시에 따라 매년 6만개 법인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셈이다. 이 중 방문조사는 6000개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나머지 법인은 서면조사를 받게된다.
시는 인터넷 신고제 시행으로 나타날 세금 탈루에 대비, 전산화로 인한 여유 인력을 탈루가 의심되는 업체에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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