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운 인수위 행정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고씨가 자문위원직을 이용해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방향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상담료 명목으로 고액의 컨설팅비를 받은 것과 관련해 어제 자문위원에서 해촉한데 이어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백 실장은 "고씨가 만약 모르는 정보를 알고있는 양 했으면 사기죄고, (인수위 활동을 통해)알고 있는 것을 말했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백 실장은 그러나 "경제2분과에 따르면 고씨의 경우 자문위원 위촉후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새정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고씨의 상담내용은 본인이 알지 못한 상황에서 말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백 실장은 "인수위는 이런 일이 벌어진데 대해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동시에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묻는 등 내부기강을 다잡아 유사한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수위는 전날 부동산 컨설팅업체 'RE멤버스 대표인 고씨가 지난 16일 1차 주의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공사구분을 하지 못한 채 부적절한 처신을 한 책임을 물어 자문위원직에서 해촉한다고 밝혔다.
인수위가 직원을 해촉한 것은 '언론사 간부 성향분석 지시'로 논란이 된 문화관광부 박모 국장에 이어 두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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