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오는 27일부터 놀이시설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만드는 놀이터는 반드시 모래나 고무 등 충격 흡수 재료를 깔아야 한다.
또 안전검사 기관으로부터 놀이시설의 간격, 바닥재의 충격흡수력, 모래의 유해중금속 함유 여부 등에 대해 검사를 받을 의무도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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