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살배기에 감기약 함부로 쓰면 위험"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 2008.01.24 10:45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4일 2세 미만의 아이이게 약국에서 산 비처방 감기약(일반의약품)을 임의로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들 영·유아에 대해 기침약·코막힘약 등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식약청은 만2세 미만의 영·유아에 감기약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하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복용하지 말도록 하는 등 사용상 주의를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은 이를 위해 감기약 일반의약품 중 비충혈제거제(코막힘약), 거담제(가래를 묽혀 기침을 나오도록 하는 약), 항히스타민제(콧물.재채기약), 기침억제제 등의 사용설명서에서 2세 미만에 대한 용법·용량을 삭제키로 했다.

이들 의약품에는 대신 '의사의 진료를 받을 것'과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복용시키지 않을 것', '먹인 후 주의깊게 모니터할 것' 등의 문구가 삽입된다.

아울러 식약청은 2세~11세 소아에 대해서도 제품설명서의 투약 지시사항을 따르도록 당부하는 등 사용주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비처방 감기약을 먹은 소아가 과다복용으로 사망하는 등 유해사례가 발생했다며 사용주의를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 소아 사망원인은 대부분 과다복용으로 2세 미만에서 주로 발생했다.

FDA는 '비처방 감기약이 증상을 완화시킬 뿐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지 않으므로 2세미만의 영·유아에게 안전하거나 효과적이라고 여겨지지 않는다'는 자문위원회 평가에 따라 비처방 감기약을 2세미만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2세~11세 소아에 대한 사용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식약청은 지난해 11월 의사와 약사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발송해 소아에 대한 감기약 과량복용 위험 등을 경고하고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한 바 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네 남편이 나 사랑한대" 친구의 말…두 달 만에 끝난 '불같은' 사랑 [이혼챗봇]
  2. 2 '6만원→1만6천원' 주가 뚝…잘나가던 이 회사에 무슨 일이
  3. 3 바람만 100번 피운 남편…이혼 말고 졸혼하자더니 되레 아내 불륜녀 만든 사연
  4. 4 20대女, 하루 평균 50명 '이 병'으로 병원에…4050은 더 많다고?
  5. 5 밤중 무단횡단하다 오토바이와 충돌 "700만원 달라"... "억울하다"는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