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상남도의사회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창원지법의 1심 판결 직후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창원지법은 판결문을 통해 "치료를 받으러 온 사람들을 성폭행한 것은 의료인으로서 근본이 안돼있는 것"이라며 "검찰 구형 그대로 징역 7년을 선고한다"고 밝힌바 있다.
경상남도의사회 관계자는 "그 사건이 터진 직후 윤리위원회를 열어 법원의 확정판결 후 해당의사의 징계여부 결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었다"며 "항소로 징계 시기도 늦춰진 셈"이라고 말했다.
확정판결이 난다면 경상남도의사회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한다. 받을 수 있는 징계의 최고수위는 자격정지다.
대한의사협회 김주경 대변인은 "면허를 박탈할지 여부는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한다"며 "그래서 의협이 자율징계권을 달라고 꾸준히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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