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적극 피해보상 나서라"…삼성重 압박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08.01.23 14:57
정부가 직접 지난해 말 원유유출사고의 당사자인 삼성중공업을 압박하고 나섰다.

2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강무현 해수부 장관은 이날 오후 김서윤 삼성중공업 자금담당 대표 등 관계자들을 만나, 신문에 사과문 게재로 끝내지 말고 적극적으로 피해 보상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요청한다.

해수부의 한 관계자는 "(강 장관이) 이번 만남에서 사고 발생 후 삼성중공업의 대응이 소극적이었음을 지적할 것"이라며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다른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수차례 비공식 접촉을 했지만 삼성중공업은 사고에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상법에 규정된 선주책임제한 30억원 이내에서만 피해보상을 생각하는 듯 하다"며 "그것으로는 도의적 책임을 다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검찰은 크레인선 선장 김 모씨와 크레인 예인선 선장 조 모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삼성중공업과 허베이스피리트호 선박법인을 기소하는 내용의 '서해 원유유출사고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크레인선과 유조선 측 모두에 '무리한 항해' '충돌 회피노력 부족' 등 과실이 있었다며 '업무상 과실', 즉 중과실보다 낮은 정도의 책임만을 인정했을 뿐이어서 '중과실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몫으로 넘겨졌다.

'삼성중공업과 유조선의 중과실 여부'는 앞으로 민사법정에서 가릴 수밖에 없에 됐다. 문제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


해수부는 이를 우려해 미리 삼성중공업 관계자를 만나 '책임있고 합리적인' 배상을 요구할 방침이다.

해수부 피해보상반 관계자에 따르면 유조선 원유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 유조선, 즉 허베이스피리트호가 가입한 보험사인 '중국 P&I' '스컬드 P&I'가 1차 책임 당사자가 된다. 어디까지나 삼성중공업이나 유조선 중 어느 쪽에도 '중과실'이 없을 때만 가능한 이야기다.

중국P&I 등 허베이호 보험사가 무한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다. 이들은 1300억원까지만 책임을 물면 그만이다.

이것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2차 책임당사자인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이 나선다. IOPC는 이미 배상된 금액에 1700억원을 더해 최대 3000억원까지 보상할 책임을 진다.

즉 중과실 책임이 아니면,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기·충남·전라·제주 등지 주민들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은 통틀어서 3000억원에 그치게 된다는 뜻.

어느 한 쪽에 중과실 책임이 인정되면 원래 유조선측 보험사나 IOPC가 물어내기로 한 3000억원을 포함해, 그 이후 발생하는 모든 손실을 한도 없이 배상해 내야 한다. 앞으로 법원이 삼성중공업 측의 중과실을 인정하면 손해 무한배상 책임이 삼성으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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