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명이상 고용한 지방이전 기업에 보조금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 2008.01.23 11:00
24일부터 30명 이상 상시고용한 지방이전 기업에게도 정부의 보조금이 주어진다. 지금까지는 50명 이상 상시고용한 기업에게만 지원이 이뤄졌다.

산업자원부는 24일부터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대상을 상시고용인원 50인 이상에서 30인 이상으로 완화해 확대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영업한 뒤 지방으로 옮기는 상시고용인원 30∼49명의 기업들도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입지·투자 보조금의 경우 부지매입 또는 투자 비용의 50% 한도에서 지원된다. 고용·교육훈련 보조금은 6개월 범위 내에서 1인당 월 50만원 한도로 주어진다.

지방이전 기업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면 지자체가 보조금액을 결정한 뒤 이에 맞춰 매칭펀드 방식으로 보조금 총액의 50%(낙후지역 80%)까지 국가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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