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24일부터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대상을 상시고용인원 50인 이상에서 30인 이상으로 완화해 확대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영업한 뒤 지방으로 옮기는 상시고용인원 30∼49명의 기업들도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입지·투자 보조금의 경우 부지매입 또는 투자 비용의 50% 한도에서 지원된다. 고용·교육훈련 보조금은 6개월 범위 내에서 1인당 월 50만원 한도로 주어진다.
지방이전 기업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면 지자체가 보조금액을 결정한 뒤 이에 맞춰 매칭펀드 방식으로 보조금 총액의 50%(낙후지역 80%)까지 국가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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