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李측 정부조직 개편안 '발목잡기'?

머니투데이 권성희 기자 | 2008.01.22 15:44

"절차도 비정상적인데 소신도 달라 거부권 논의할 가능성 배제못해"

임기가 한 달 남은 참여정부가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마지막까지 발목잡기를 시도하고 있다. 참여정부와 철학이 다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은 국무회의에 올라와도 서명하기 어렵지 않겠냐는 것. 결국 노무현 대통령의 '몽니'다.

청와대는 22일 "상황 진전에 따라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노 대통령의) 재의 여부가 논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의란 거부권 행사를 의미한다.

천호선 청와대 홍보수석 겸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노 대통령의 소신과 철학에 어긋나는데 (국무회의에 올라온 정부조직 개편안에) 서명을 하면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천 수석은 이에 앞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인수위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토의자료 보고가 있었다"며 "이날 보고는 노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전했다.

◆盧대통령 "조직개편 절차 비정상적, 내용도 심각한 부작용 예상돼"

이날 국무회의에서 노 대통령은 토론 자료를 만들도록 지시한 배경과 관련, "내용을 보니 약간의 손질이 아니고 정부조직의 철학 자체가 송두리째 변화하는 것이고 우리 정부가 애써 가꿔왔던 기능마저 해체되는 것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보고를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천 수석은 "국무위원들은 행자부 장관의 보고 후 충분한 의견 수렴이나 토론 없이 성급하게 개편안이 마련된 점과 인력 감축의 실효성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전반적인 개편 방향과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부처에 관련된 심각한 우려를 담은 의견의 개진과 토론이 있었다"고 전했다.

토론 후 노 대통령은 "현재까지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 진행 절차가 심각하게 불합리하고 비민주적이며 졸속으로 이뤄져 왔다"고 비판했다.

또 "내용에 문제가 많아 심각한 부작용이 분명히 예상되고 그 절차가 매우 비정상적이며 대통령의 철학과 소신과 충돌하는 개편안에 서명하고 수용할 수 있을지 책임 있는 대통령으로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다음 정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비정상적인 절차를 받아들여 이 정부에서 해야 하는가 모두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다음 국무회의 때 더 진전된 토론 자료를 준비해달라. 세계 각국의 사례도 더 보완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천 대변인은 이와 관련, "상황 진전에 따라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다음 국무회의에서) 재의 여부가 논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靑 "소신과 다른 개편안 수용 강요하는 것은 부당"

기존에 밝혔던 '인수인계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기존 방침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고 전제한 뒤 "발목잡기로 몰아붙일 가능성도 있지만 절차도 부실한데 소신과도 맞지 않는 안을 수용하라고 강요한다면 정치적으로나 도의상으로나 매우 부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 정부 출범 전에 김영삼 정부가 당이 다른데도 인수위측 정부조직 개편안을 일주일만에 수용한 것에 대해서는 "그 당시 조직 개편의 폭과 지금의 폭은 심각하고 대대적인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 정부 출범 직전 인수위는 재경원과 통일원을 부로, 과기처를 부로 각각 승격하고 총리처와 내무부를 통합하는 등의 조직개편을 단행했고 김영삼 정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천 수석은 인수위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요지는 지난해 초에 참여정부가 이 같은 내용으로 방통위법을 제출했을 때 한나라당은 독립성이 우려된다고 반대했는데 왜 아무런 해명없이 입장을 바꿔 같은 내용의 방통위법을 제출했느냐는 것.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철학과 소신이 다르니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이고 방통위법은 한나라당이 비판해오던 참여정부 안을 그대로 수용했는데 입장이 바뀐데 대한 해명이 없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천 대변인은 "정부조직 개편안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함께 그 중 하나 일관성이 없는 예로 방통위법을 든 것"이라며 "(참여정부 방통위법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해명이 없는 것이야말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네 남편이 나 사랑한대" 친구의 말…두 달 만에 끝난 '불같은' 사랑 [이혼챗봇]
  2. 2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3. 3 "바닥엔 바퀴벌레 수천마리…죽은 개들 쏟아져" 가정집서 무슨 일이
  4. 4 "곽튜브가 친구 물건 훔쳐" 학폭 이유 반전(?)…동창 폭로 나왔다
  5. 5 "남기면 아깝잖아" 사과·배 갈아서 벌컥벌컥…건강에 오히려 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