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고발 범국민운동 펼칠 것"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08.01.22 14:21

7개 환경·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검찰은 수사를 포기한 것"

환경·시민단체들이 지난해 서해안 원유유출 사고 당사자인 삼성중공업을 고발하기 위한 범국민운동에 나섰다.

녹색연합·여성환경연대·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 등 환경단체와 참여연대·한국YMCA전국연맹 등 총 7개 단체는 22일 오후 서울 태평로 삼성그룹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수사를 포기한 삼성의 중과실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삼성중공업에 대한 범국민 고발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사이버 고발창구를 마련하고 피해주민들과 연대기구를 결성하는 등 대규모 고발인단을 모집해 (삼성중공업에 대한) 공동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들은 "검찰은 수백 억원을 호가하는 삼성중공업 크레인선의 풍랑 속 항해가, 자본금이 5000만원인 용역회사 직원들의 임의판단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또 "세 척의 크레인 예인선들이 (항만감시당국의) 경고무선을 동시에 받지 못한 것도 우연이고, (예인선장이) 항해일지를 조작한 것도 개인적인 실수라고 받아들였다"고 비꼬았다.


이들 단체들은 △삼성중공업 사고 책임자들과 삼성그룹 법률팀이 사고 직후 유조선과 충돌한 크레인선상에서 대책회의를 벌인 것 △피의자들이 묵비권을 행사하도록 해 수사를 방해한 것 △철저히 용역회사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에 대해 검찰이 모호하게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이들은 "검찰이 (삼성중공업 크레인선과 유조선 간에) 어느 쪽에 중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민사재판에 넘기고 발뺌했다"며 "우선 기소한 후에 보충수사할 거라고 하지만 '기소 후 보충수사'는 일반적 관행이 아니라는 걸 숨겼다"고 꼬집었다.

한편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지난 21일 원유유출 사고의 중과실 당사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은 채 삼성중공업 크레인선 선장 김 모씨와 예인선 선장 조 모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삼성중공업과 허베이스피리트호 선박법인 등 2개사를 기소했다.

삼성중공업은 유조선 충돌사고 발생 50일만인 22일 주요 신문 광고를 통해 "국민 여러분들에게 큰 충격과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서해안 생태계 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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