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방통위'설치법안 '국회로'

머니투데이 윤미경 기자 | 2008.01.21 19:06

행정기관이면서 '독립기구'...정무직 위원장 1인-상임위원 4인

앞으로 차세대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와 전파 업무를 담당하게 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안도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21일 국회로 넘어갔다.

21일 인수위에 따르면, 현행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에 분산돼 있는 방송통신 기능을 일원화할 '방송통신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행정기관으로 설치하되, '독립성' 보장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설치법안에 '독립성' 보장을 위해 별도의 법적 장치를 마련한다고 명시한 것은 대통합민주신당을 비롯 시민단체들이 대통령 직속 행정기관으로 방통위를 설치하게 되면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반발한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안상수 한나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접수된 '방통위' 설치법안은 방송과 통신분야뿐만 아니라 융합서비스 분야를 포괄하는 정책과 규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역할이 규정돼 있다.

위원회는 장관급 위원장 1인과 차관급 방통상임위원 4인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은 위원장과 위원 1인을 지명할 권리를 갖고, 국회에서 위원 3인을 추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은 다른 부처 국무위원과 동급으로 정무직 자격이 주어진다. 따라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 탄핵소추 대상이 된다.


위원을 전원 상임으로 두는 것은 '전문성과 책임성' 및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차원이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부칙에서 초대 방통상임위원 2인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정하는 한편 다른 2인은 1년으로 정했다.

위원회는 사무조직을 둘 수 있고, 위원회 산하에 방송통신 내용심의를 담당할 민간 심의기구를 독립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따라서 현행 방송위 심의기능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기능을 통합해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로 통폐합되는 방송위원회 사무처 직원들은 공무원 신분으로 특별채용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설치법안에 '사무처 직원의 고용관계를 승계하거나 특별채용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공무원으로 특별채용을 원하지 않은 직원은 민간기구인 '심의위원회'로 고용승계되도록 특례를 마련토록 법안에 명시해뒀다.

이제 국회로 넘어간 '방통위' 설치법안은 이날 함께 발의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맞물려 일부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 한 관계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소관 법률안을 마련했고, 방통위 설치법안은 국회에서 근거법을 마련한터라, 현재로선 세부적인 기능에서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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