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에 대한 '유치권 행사' 범위는?

엄윤상 법무법인 드림 대표변호사 | 2008.01.29 15:07

[머니위크]엄윤상의 생활법률 Q&A

Q: 저는 서울 근교에서 사무실 내부공사를 주로 하는 인테리어 업자입니다. 2년 전 친동생이 경기도 덕소 부근의 한강변에서 오리구이집을 오픈하였는데 당시 저는 가게 내부의 인테리어를 해주었습니다. 공사비가 5000만원 정도 들었지만 동생의 재정 사정이 어려워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장사가 잘 되지 않아 빚 독촉에 시달리던 동생은 오리구이집 대지와 건물에 대해서 임의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진 상태에서 저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동생 말로는 제가 어차피 채권이 있으니 유치권행사를 하여 저의 채권도 확보를 해줄 테니 위 건물에 대하여 3억원 상당을 들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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