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법 제출 3시간 늦은 이유는?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 2008.01.21 17:38

분량 너무 많아서?..A4 용지 1000장 넘어..영향받는 타 법률 760여개

한나라당은 21일 오후 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을 위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 45개를 국회에 제출했다.

종류별로는 '총론' 격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필두로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제정안이 2건이다.

기능조정 법안은 대통령 경호실을 개편하기 위한 '대통령경호실법', 지적·부동산 업무를 행자부에서 국토해양부로 옮기기 위한 '지적법', 국무조정실 복권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옮기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등 13가지다.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는 법안이 20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위원회와 5.18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지원위원회 등을 '진실과 화해 위원회'로 통합하기 위해 9개 법안 개정도 논의된다.

이 가운데 교육계의 요청을 반영, 인재과학부 명칭이 교육과학부로 바뀐 것과 외국인도 제한적 범위에서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눈에 띈다.

무엇보다 이번 개편안의 특징은 방대한 분량. 45개 법률안 전체 분량은 A4 종이로 1242쪽에 이른다.


명칭이나 기능 변경 등에 따라 부칙을 통해 758개에 이르는 다른 법률도 건드려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모든 법률이 1223개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정부조직 개편의 폭을 짐작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법안 제출 시각은 3시간여 늦은 오후 4시50분으로 바뀌었다. 박재완 인수위 정부혁신·규제개혁 TF 팀장은 브리핑에서 "문서작업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다.

박 팀장은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새 정부 운영시스템이 가동되도록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노동당 등의 반발에 대해 "세계적으로 보면 새 정부 조각은 입법사항이라기보다 행정명령으로 하는 사안이고 (새 집권세력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재량껏 하도록 (의회가) 양해해주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조직을 늘려 국민 부담을 주겠다는 것도 아니"며 "국회는 행정부의 방만한 지출 등을 감시하는 임무를 갖고 있는만큼, 큰 틀에서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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