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삼성중공업 부실수사" 성토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08.01.21 17:11
검찰이 21일 서해안 원유 유출사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환경단체들이 "'삼성 중공업 봐주기' 부실수사의 결과"라고 성토했다.

녹색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예인선·크레인선의) 선장·선원만 구속·조사했을 뿐 사고 기업의 중과실을 입증할 선주나 예인선단의 지휘 책임자 등 해당 기업의 책임자를 소환하지도 않았다"며 "이번 검찰 수사 결과는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또 "삼성중공업이 무모한 운항과 항해일지 조작 등 충분히 중과실 요건을 충족시켰음에도 검찰이 중과실을 밝혀내지 못했다"며 "주민들이 직접 소송을 통해서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사고 발생 50일이 돼가는 시점에서 한 마디 사과·사죄도 없이 법률 대응만 신경쓰는 삼성중공업이 글로벌 초일류기업이냐"며 "삼성중공업과 사고 기업은 유·무한 책임여부를 떠나 국토와 민심을 초토화시킨 사회적 책임을 지고 책임있는 피해보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환경운동연합도 "이번 수사의 핵심은 '삼성중공업이 풍랑주의보 속에서 무리하게 또는 의도적으로 운항을 해서 사고를 냈는가'를 밝히는 것이었다"며 "검찰은 삼성에 대한 수사를 포기했고 일선 선원 몇 명을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안전불감증'에 걸린 삼성을 바로잡을 기회를 놓쳤고 증거조작까지 일삼는 대기업의 '도덕불감증'을 용납한 것"이라며 "검찰의 '과도한 재벌 눈치보기'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전지방검찰 서산지청은 이날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선 선장 김 모씨와 예인선 선장 조 모씨 등 2명을 업무상과실선박파괴와 해상오염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삼성중공업과 허베이스피리트호 선박법인 등 2개사를 해상오염방지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이 삼성중공업에 대해 '중과실' 여부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아 이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몫으로 넘겨졌다.

한편 삼성중공업은 유조선 충돌사고 발생 50일만인 22일자 주요 신문에 '기름유출 사고로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는 내용의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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