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예방 소홀, 학원 원장도 배상 책임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08.01.21 12:00

초등생 학원 밖 도로 횡단하다 교통사고 사망...학원장도 배상해야

유치원이나 학원에서 수업을 마친 수강생이 인근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다면 학원 원장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교통사고로 초등학교 1년생 아들을 잃은 이모씨가 학원 원장 및 교통사고 가해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학원장은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등과 마찬가지로 사교육을 담당하는 학원의 설립·운영자에게도 수강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나이가 어린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에게는 이같은 보호 의무가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학원측은 어린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함부로 학원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해야하는 의무가 있으며, 적절한 방법으로 외출을 통제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도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자신의 아들이 2005년 7월 쉬는 시간에 학원 밖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자 사고차량 가해자와 학원 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과 2심은 차량 운전자에게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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