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된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 법안은 새 정부에서 신설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정 법률안 2건과 정부 조직법 개정 법률안 43개 등 모두 45개다.
인수위는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 내용도 담기로 했다.
이 대변인은 "이 당선인의 뜻에 따라 국가안보, 보안 및 기밀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공무원 임용을 허용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도 제출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제출과 관련 국회 각 정당에 조속한 처리 협조를 당부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관련 법안은 모두 행자위원회에 회부해 일괄 처리돼야 한다"며 "국회의장에게 (신속한 처리를) 건의할 예정이고 신당과 범여권은 빨리 심의해서 새 정부가 제대로 출범하도록 협조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인수위와 한나라당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을 처리하고 이명박 당선인의 취임(내달 25일)전 개편된 정부 조직에 맞춰 조각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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