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과 괴리된 슈퍼파워, 금융위 논란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이상배 기자 | 2008.01.21 09:55

신설 금융위로의 권한집중 우려 커

새 정부에서 확대 개편될 금융위원회 사무처와 관련, 논란이 뜨겁다.

순환보직 등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금융감독원에 비해 시장 사정에 어두운 금융위 사무처가 감독규정 제·개정권과 위원회 상정권까지 틀어쥐면서 권한 집중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

신속한 금융시장 대응을 위해서는 지금처럼 전문 민간기구인 금감원의 규정 제·개정권, 위원회 상정권 등을 인정하는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10년 전문가 대신 순환보직자가 결정

앞으로 감독규정 제·개정안을 비롯해 위원회에 상정될 모든 안건은 금융위 사무처의 손에서 만들어진다.

현재의 금융감독위원회 사무국은 존재의 법적근거가 분명치 않지만 새로 조직될 금융위 사무처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가 검토 중인 금융위법 제정안에 따르면 현재 금감원이 하고 있는 금융상품 심사 등의 업무도 금융위 사무처의 몫이 될 공산이 크다.

문제는 금융위가 세부적인 감독규정 제·개정이나 상품 심사를 시장 상황에 맞춰 신속히 처리할 전문성을 갖추고 있느냐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금융시장 감독과 관련한 세부적인 업무들은 모두 금감원에서 맡아 왔다"며 "경험이 부족한 순환보직자 중심의 금융위 사무처가 권한을 독점하는 것은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당장 감독 업무의 처리 절차가 복잡해지고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A증권사가 신종 파생상품을 개발해 판매하려 한다고 해보자. 현재는 금감원 담당자가 검토 후 금감위 사무국의 의견을 들은 뒤 곧장 위원회에 상정하면 인가가 이뤄진다.


그러나 금융위 사무처가 생기면 처리 절차가 금융위 사무처에서 시작된다. 금융위 사무처에서 금감원에 검토를 요청하면 금감원 담당자가 검토한 뒤 금감원장의 결재를 받아 금융위 사무처로 의견을 보낸다.

그러면 다시 금융위 사무처가 금감원 의견에 대해 검토한 뒤 위원회 상정 안건을 만들고 금감원이 또 한번 안건에 대해 의견을 내면 비로소 위원회에 상정돼 인가 절차가 끝난다.

◆ "세부규정은 집행기구가 담당해야"

전문가들은 시장 상황에 비교적 밝은 금감원이 감독규정 제·개정권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다.

김동석 카이스트 금융전문대학원 교수는 "감독정책 기능은 금융위, 감독집행 기능은 금감원이 각각 따로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 때 세부적인 감독규정 제·개정권은 감독집행을 맡는 금감원이 행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금융시장 환경이 시시각각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독규정 하나 바꾸는 데 수개월씩 기다릴 수는 없다"며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고 신속히 움직일 수 있는 금감원에서 감독규정을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대한 안건 상정권을 금융위 사무처가 독점하는 것을 두고도 논란이 적지 않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이 모두 금융위 사무처의 손을 거친다면 안건 내용들이 금융위 사무처의 입맛에 맞게 손질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금감원이 위원회에 안건을 직접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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