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정보공개 불가 상소' 취하할까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 2008.01.21 08:15
새 정부가 '교육정보 공개 확대' 방침을 천명한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가 이와 관련된 상소들을 자진 취하할 지 주목되고 있다.

◇재판부는 연속 '공개' 판결...교육부는 계속 '거부' = 이명희 공주대 역사교육학과 교수는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정보 공개'와 관련해 2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뉴라이트 진영 교육시민단체인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의 상임대표이기도 한 이 교수는 지난 2005년말 조전혁 인천대 교수, 신지호 자유주의연대 대표 등과 함께 "2002~2005학년도 수능 원데이터와 2002~2003학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자료를 공개하라"며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원고측은 교육문제의 정확한 진단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라도 교육정보는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교육부는 수능성적 등이 공개될 경우 고교등급제 부활 등 평균화 정책이 해체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소송은 1심에서 부분공개, 2심에서 완전공개 판결이 내려졌지만 교육부는 이에 불복하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 중이다.

한편 이 교수는 김기수 바른사회시민회의 변호사, 두영택 뉴라이트교사연합 대표 등과 함께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특별교부금 내역의 공개를 거부한 교육부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도 작년 5월 제기했다.

교육부총리 권한으로 필요한 경우 16개 시도 교육청에 배정할 수 있는 1조원 규모의 특별교부금 내역을 상세히 공개하라고 요구한 것.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각 시도 교육감이 이 돈을 쓸 때 장관의 승인을 얻고 결과를 보고토록 규정돼 있으므로 '해당 정보가 없다'는 교육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달 26일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 판결에도 불복, 현재 2심을 신청한 상태다.


◇교육부, "소송 취하는 새 장관이 결정할 문제" = 최근 재판부는 '교육부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연속으로 내리고 있지만, 교육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상소를 통해 계속 맞서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앞으로도 계속 버티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이 차기 교육부 장관으로 거론되는 등 정보공개를 줄기차게 요구해 온 인사들이 새 정부 교육정책 입안의 핵심 인물로 등장했기 때문에 소송 취하는 시간싸움일 가능성이 크다.

인수위 한 관계자는 "상소를 취하하라 마라 인수위가 지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면서도 "교육부 장관이 바뀌면 논의는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석 교육부 법무규제개혁팀장 또한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피고가 교육부장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새 교육부 장관이 와서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한 측에서는 '취하'보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명희 교수는 "정보공개 문제를 이번에 확실히 매듭짓지 않으면 앞으로도 교육개혁 논의가 이념공방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며 대법원 판결까지 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다수가 찬성의견을 나타내는 등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대법원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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