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 세금 푸는 임투세액공제 1년 또 연장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 2008.01.20 14:58

(종합)盧대통령 반대로 무산후, 인수위 연장 결정

지난해말로 시한이 끝난 임시 투자세액 공제제도가 1년 더 연장된다. 현 정부는 일몰 적용키로 한 제도인데 새 정부가 연장키로 결정했다.

임시 투자세액 공제제도는 기업들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7%를 세액공제해 주는 것으로 연 2조원 가량을 기업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 정부 출범후 3월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 2008년 1월1일 투자분부터 세액공제를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올해는 지난 해보다 투자 및 경기 상황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돼 임투세액공제제도 연장을 현 정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새 정부는 이를 연장, 기업 투자를 촉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설비투자가 조정국면에 접어든 데다 고유가 및 세계 신용 경색 등으로 기업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연장 이유로 꼽았다.

당초 정부는 임투세액공제제도 연장을 검토했지만 지난 10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노 대통령이 부정적 입장을 피력, 무산된 바 있다.


인수위는 이번 조치가 2조원 규모의 세금을 경감시켜 경제 성장률이 0.2%포인트 오르고 2만1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참여정부 5년 임기동안 임투공제로 깎아준 세금은 총 9조5511억원. 연도별 임투공제 지원액은 지난 2003년 1조3019억원, 2004년 1조8134억원, 2005년 2조5439억원 2006년 2조681억원, 2007년 1조8238억원(전망치) 등이 지원됐다.

인수위는 제도 연장을 통해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 시장에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안정될 것이라는 점도 고려했다.

일각에서는 투자세액공제제도가 '임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연장되면서 '상시' 조치화 됐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실제 2000년 1월 이후 임투세액공제 제도가 실시되지 않은 것은 2000년 하반기 6개월에 불과할 정도로 사실상 '상시투자세액공제'로 활용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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