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임투세액공제 1년 연장"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 2008.01.20 14:16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해말로 시한이 만료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1년 연장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 제도는 기업들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7%를 세액공제해 주는 것으로 연 2조원 안팎의 지원 효과가 있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20일 오후 3시 이같은 내용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연장 방침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정부는 임투세액 공제 제도 연장을 검토했지만 지난 10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노 대통령이 부정적 입장을 피력, 무산된 바 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3월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올 1월1일 이후 투자분까지 소급 적용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참여정부 5년 임기동안 임투공제로 깎아준 세금은 총 9조5511억원. 연도별 임투공제 지원액은 지난 2003년 1조3019억원, 2004년 1조8134억원, 2005년 2조5439억원 2006년 2조681억원, 2007년 1조8238억원(전망치) 등이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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