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역개발·이용, 환경영향평가 강화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08.01.20 11:47

20일부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 "해양환경개선업종 신설, 해양환경부담금제도 도입"

앞으로 바다골재 채취나 준설토 투기, 해양자원의 이용·개발 등 해역 개발사업 시 기존의 환경영향성 평가가 아닌 해역환경영향 평가를 거쳐야만 한다.

선박·해양시설이 초래한 기름오염사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에 부담금을 물리는 '해양환경개선 부담금제도'가 새로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국가 차원의 해양 환경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일부터 '해양환경관리법'이 시행돼 통합 해양환경 행정의 지평을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법에 따라 바다골재 채취 등 각종 해양이용행위가 해양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이해당사자 간 분쟁을 조정토록 하는 '해역이용협의제도'가 강화된다. 개발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도를 따로 평가받도록 하는 '해역이용 영향평가제'도 새로 시행된다.

해수욕장·연안해역은 물론 폐수·하수종말처리장 등 해양오염 취약지역에 각종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해수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해수부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두고 법무부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폐기물의 해양 배출·방제업과 유창(배에서 기름을 싣는 방) 청소업 등 폐기물 해양수거업종·퇴적오염물질수거업이 '해양환경관리업종'으로 별도 분류돼, 해양환경 개선전문 민간업체 육성 기반도 만들었다.

이외에도 해양환경관리법은 △해양시설 설치·운영시 해당 지방해양수산청 신고 의무화 △해양오염 방제 등 국가긴급방제계획 수립·시행 △국립수산과학원 등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 △해양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등 환경호르몬 영향성 조사 실시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을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개편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해수부는 "해양환경에 대한 기본법을 갖추어 공유수면매립 등 각종 개발중심의 국가 해양정책에 환경적 측면을 고려해 개발과 보전이 상호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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