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방통위·인권위 독립성 논란 해명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 2008.01.20 11:29

박형준 "소속 아닌 기능의 독립성 봐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편제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논란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박형준 인수위 기획조정 분과 위원은 20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방통위와 인권위의 독립성이 저해될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방통위와 인권위의 독립성은 '업무 수행'의 독립성으로 이해해야 하며 '소속'이 어디냐에 따라 독립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우선 방통위와 관련 "정보통신부의 상당 부분 기능과 방송위원회의 기능을 융합하는 방통위는 현재 '3부(행정 사법 입법부)' 바깥에 존재해 법적 지위가 모호한 기관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논의과정에서 참여정부가 대통령 직속 기구로 두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여당에서도 큰 이견이 없었던 부분"이라며 "대통합민주신당 일부에서 대통령이 방통위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참여정부가 펴온 논리를 스스로 뒤집는 적절치 않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은 인권위의 독립성 논란에 대해서도 "인권위가 대통령이나 정부의 영향없이 나름의 독립성을 가지고 인권 문제에 기여하는 게 맞다"면서도 "인권위의 법적 지위의 모호함을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하는 것이지 규제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원은 감찰기관으로 대통령 소속 하에 있지만 소속과 관계없이 독립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방통위와 인권위 모두 성격상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합의제' 기관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 인권위 직원들의 신분 문제와 관련 박 위원은 "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회 방송특위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재완 인수위 정부혁신 및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 팀장도 전날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고 "헌법이 인권위를 독립기구로 규정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대통령 소속으로 옮겼을 뿐"이라며 "인권위의 구성과 임명방식, 직무의 독립성 등은 지금처럼 변함없이 보장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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