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파생상품거래 규제 완화돼야"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 2008.01.20 10:12

강종만 금융硏 연구위원, "은행 파생상품 감독기준 마련돼야"

파생상품 거래 활성화를 위해 은행의 파생상품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규제완화와 감독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종만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일 '은행의 파생상품거래 활성화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은행의 파생상품거래가 여러 규제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은행의 거래규모와 잔액은 각각13.5%와 91.9%를 기록,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연구위원은 "은행의 파생상품업무 활성화는 은행의 수익다변화, 자금중개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하지만 엄격한 규제와 감독체계로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은행이 거래할 수 있는 파생상품 및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불분명하고 중복되는 규제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강 연구위원은 "고객의 위험회피를 위한 경우로 한정돼 있는 일반상품파생상품거래 규제를 완화하고, 주식파생결합증권을 제외한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장외파생상품 거래 중개ㆍ주선 업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비정형 파생상품거래 시 거래별 가격정보를 제공토록하는 규제는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어 "금융감독에 있어서도 신용파생상품 회계처리를 현행 지급보증에서 파생상품으로 기준을 변경하고,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감독당국의 인력과 예산이 확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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