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국가재정법 등 예산제도 개선할 것"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 2008.01.18 16:01

[인수위 브리핑]예산절감 방안 관련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8일 국가재정법과 예산집행지침 정비를 통해 새 정부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예산 10% 절감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예산낭비의 주요 발생 유형으로 △사업타당성에 대한 검토 소홀 △ 관계부처간 협조 미흡 또는 중복투자 △ 계약ㆍ설계ㆍ시공 등 예산집행과정의 예산낭비 △ 예산집행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낭비적으로 집행 관행 등을 제시했다.

인수위는 지난 5년간 감사원 감사결과 회계분야 지적사항 중 반복적으로 발생한 약 200건을 종합분석한 결과 이같은 유형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진수희 인수위 정무분과 간사는 "예산낭비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해 그 결과를 '국가재정법'및 '예산집행지침'에 반영하는 등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진수희 인수위 정무분과 간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는 지난 5년간 감사원 감사결과 회계분야 지적사항 총 8004건 가운데 공통ㆍ반복적으로 발생했던 사례 약 200건을 종합분석해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가이드가 될 수 있도록 1월말까지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서로 발간할 예정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금년도 예산집행 및 절감방안 수립에 지침서로 활용하고 △내년 이후 각 부처가 예산요구서 작성단계부터 예산편성 지침으로 적용하는 한편 기획예산처는 이를 기준으로 심사, 항구적 절감효과 시현함과 아울러 △감사원이 위 기준에 따라 연중 예방지도 차원의 회계검사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200여건의 예산낭비 주요 발생유형은 다음과 같다. △사업타당성에 대한 검토 소홀로 예산낭비 △ 관계부처간 협조 미흡 또는 중복투자로 예산낭비 △ 계약ㆍ설계ㆍ시공 등 예산집행과정의 예산낭비 △ 예산집행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낭비적으로 집행
△ 국고보조금 및 출연금 관리소홀로 예산낭비 △ 기금의 운용ㆍ관리의 잘못으로 인한 예산낭비 △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 및 부정으로 인한 예산낭비

"1월말까지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서로 발간"

이러한 예산낭비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최근의 사례로 '군산ㆍ장항 토사 매립지 건설문제'를 들 수 있다.

해양수산부에서 2010년 이후 군산ㆍ장항의 항로준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버리기 위해 새만금 인근에 토사 매립지 건설(사업비1689억원)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매립지에 버릴 토사를 인근 새만금 사업지구내에 매립하면 약 8439억원의 예산절감이 가능한데도 새만금 사업지구내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계약을 추진 중이다.

군산ㆍ장항 토사 매립지 건설사업은 관계부처의 협조미비와 근시안적인 예산집행관행 등으로 거액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사안이다. 해수부에서는 이미 예산 배정을 받아 1월 20일경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인수위 차원에서는 이 사업을 중단해야한다 판단하고 있다.

"예산반납 불이익 없앨 것"

이와 함께 향후 추가검토가 필요한 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예산반납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 연도말 외유성 출장, 불요불급한 장비구매, 소모적 시설공사 등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만연하고 있다.

예산절감에 노력한 결과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기관에 대한 다음연도 예산삭감 등 불이익 방지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또 경쟁입찰 등으로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반납하지 않고 불요불급한 물품구매 등에 사용하는 예산낭비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시설공사나 물품 구매계약을 하면서 예산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하여 발생한 낙찰차액을 국고에 반환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

예산편성 당시와 다른 사정이 발생하여 예산수요가 없어진 경우 다른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게 통제하고 반납하게 하는 방안 등도 마련하겠다.

정무분과위에서는 위와 같은 예산낭비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해 그 결과를 '국가재정법'및 '예산집행지침'에 반영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정비함으로써 새 정부에서 예산 10% 절감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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