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금리결정 재의요구권 검토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 2008.01.18 14:56

(상보)금리결정에 정부개입 근거 강화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결정 사항에 대해 신설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금통위의 금리 결정에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강화하는 것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1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재경부는 금융위원회법 제정안에 "금융위원장은 금통위의 의결이 정부의 금융정책과 상충된다고 판단될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삽입할 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재경부는 또 금융위원장의 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금통위가 위원 5인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할 경우 대통령이 이를 최종 결정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92조에 따르면 재경부 장관은 금통위의 의결이 정부의 경제정책과 상충된다고 판단될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이 규정의 '재경부 장관'이 신설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바뀌고, 금융위원회법에도 금융위원장의 재의 요구권이 삽입될 경우 정부 입장에서는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이 2곳에서 금통위에 재의 요구권을 갖게 되는 셈이다.


재경부 장관의 금통위 결정에 대한 재의 요구권의 경우 지난 2005년 한덕수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발동을 검토한 적이 있을 뿐 실제로 발동된 적은 없다.

한편 재경부는 금융위원장과 분리되는 금융감독원장을 금융위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토록 금감원법 제정안에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실상 금융위원장이 금감원장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현재 금융감독위원장이 겸임하는 금융감독원장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재경부는 또 금융위의 소관업무를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인·허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사항' 등처럼 포괄적으로 규정, 기존에 사실상 금감원이 수행하던 업무 대부분을 이관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검토되고 있는 금융위원회법 및 금감원법 제정안 에 따르면 금감원은 사실상 금융위의 검사소로 전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금융위원장에게 금통위의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권을 부여할 지 여부를 비롯해 금융위원회법 제정안의 내용들은 검토만 되고 있을 뿐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네 남편이 나 사랑한대" 친구의 말…두 달 만에 끝난 '불같은' 사랑 [이혼챗봇]
  2. 2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3. 3 '6만원→1만6천원' 주가 뚝…잘나가던 이 회사에 무슨 일이
  4. 4 "바닥엔 바퀴벌레 수천마리…죽은 개들 쏟아져" 가정집서 무슨 일이
  5. 5 "곽튜브가 친구 물건 훔쳐" 학폭 이유 반전(?)…동창 폭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