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은 18일 동아제약 등 국내 제약사들이 제기한 플라빅스 특허무효심판 (2심)에서 전체 무효 판결을 내렸다. 플라빅스 제네릭을 만드는 업체가 승리한 것이다.
플라빅스의 원천 성분인 ‘클로피도그렐’의 물질 특허는 이미 만료됐다. 이에 따라 국내 제약사들이 제네릭제품을 출시했다. 하지만 사노피측은 ‘클로피도그렐의 광학이성질체’와 ‘황화수소염’이라는 유효성분에 대한 특허를 근거로 특허법원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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