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당선인 "외국인도 공무원될 수 있게 법 손질"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 2008.01.18 13:35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을 손질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를두고 외국인을 내각에 참여시키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 당선인은 18일 여의도 민주당사를 방문, 박상천 대표 등 당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법을 바꿔서 공무원도 외국인이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까지 법이 안 바꾸어서, 지금까지는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었다. 공무원 법 때문에…"라며 "공무원 법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이 당선인의 이같은 발언은 이승희 의원이 금감원 부위원장으로 있는 윌리엄 라이벡 홍콩 금융감독국 수석부총재를 언급하며 "스페셜 어드바이져(특별고문)으로 역할이 한정돼 활용이 안된다"고 말한 것에 대해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박상천 대표도 "일본에서도 공무원 법 때문에 재일동포를 공무원으로 채용 안했다"라며 "국가 기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 외국인도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이 당선인은 "외국인들이 규범을 잘지킨다. 떠나도 비밀을 지켜준다"며 신뢰를 표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는 외국인 임용에 대해 △연구ㆍ기술ㆍ교육 등 특정 분야 △대한민국 국민을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 △기간을 정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등 까다로운 전제조건이 붙어 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네 남편이 나 사랑한대" 친구의 말…두 달 만에 끝난 '불같은' 사랑 [이혼챗봇]
  2. 2 '6만원→1만6천원' 주가 뚝…잘나가던 이 회사에 무슨 일이
  3. 3 20대女, 하루 평균 50명 '이 병'으로 병원에…4050은 더 많다고?
  4. 4 바람만 100번 피운 남편…이혼 말고 졸혼하자더니 되레 아내 불륜녀 만든 사연
  5. 5 "바닥엔 바퀴벌레 수천마리…죽은 개들 쏟아져" 가정집서 무슨 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