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법정시한까지 SKT-하나로 인가결정

머니투데이 송정렬 기자 | 2008.01.18 09:20
정보통신부는 LG그룹 통신 3사와 KTF의 잇따른 건의문 제출과 상관없이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대한 인가여부를 법정인가 시한인 2월 14일까지 결정키로 했다.

최영진 정통부 통신자원정책팀장은 18일 "인가심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법정시한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통부의 이같은 입장은 통신업계의 현안인 SK텔레콤의 인가건을 최근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조직개편 이전에 마무리하겠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인가신청서가 접수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이내 인가여부를 결정해야한다. SK텔레콤이 지난해 12월 17일 인가신청서를 제출, 법정시한은 2월 14일이다.

주무부처인 정통부의 조직분리가 확정되면서 후발통신사업자들은 SK텔레콤의 하나로 인수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 정통부가 조직분리 이전에 속전속결로 인가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LG텔레콤·LG데이콤·LG파워콤 등 LG그룹 통신 3사는 지난 2일에 이어 지난주에도 공동으로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불허해야한다는 건의문을 정통부에 제출했다.


KTF도 17일 SK텔레콤의 800MHz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등 10가지 인가조건방안을 인가심사시 고려해 줄 것을 주장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정통부는 현재 인가심사기준에 따라 재정ㆍ기술적 능력과 사업운용 능력의 적정성, 주파수 및 전기통신 번호 등 정보통신 자원관리의 적정성,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및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달말 경쟁제한성 여부 심의에 착수, 이르면 오는 25일쯤 정통부와 공정위가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대한 인가여부를 놓고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인수건이 무난히 인가를 획득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오히려 어떤 인가조건이 부여될지에 주목하고 있다.

정통부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유무선 및 방송통신 융합으로 대표되는 최근의 통신시장 환경은 SK텔레콤이 신세기 통신을 합병할 때와는 사뭇 다르다"며 "인가조건이 부과되겠지만, 이같은 상황변화들이 반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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