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인수제안서 평가 기준과 관련, "인수 후 경영 능력과 사업계획, 물류증대 등 시너지 효과, 그동안 회사의 회생을 위해 노력한 종업원의 고용 안정 등 비계량 항목에 상당한 비중을 둠으로써 대한통운의 장기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가장 적정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수대금의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 인수대금 증가에 따른 추가 배점을 낮췄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은 향후 우선협상대상자 및 예비협상대상자의 선정신청 허가서가 접수되면 평가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그 선정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16일 금호아시아나 컨소시엄과 한진 컨소시엄, 현대중공업 컨소시엄, STX 컨소시엄 등이 대한통운 인수제안서를 접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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