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옥소리 간통혐의로 불구속 기소

머니투데이 길혜성 기자 | 2008.01.17 12:01

연기자 옥소리(40)가 검찰로부터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았다.

17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는 탤런트 옥소리를 팝페라 가수 정모씨(38)와 간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옥소리의 불구속 기소 이유에 대해, 옥소리와 정모씨가 지난 2006년 5월부터 석 달여 동안 총 3차례에 걸쳐 간통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옥소리와 파경을 맞은 탤런트 박철이 옥소리의 또 다른 간통 혐의 대상으로 지목한 이탈리아인 G모씨(33)에 대해서는, 그가 해외에 있어 조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철은 지난해 10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옥소리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달 중순에는 옥소리를 간통 혐의로 일산경찰서에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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