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장난 신호등 신고하면 1만원드려요"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 2008.01.17 08:18

고장난 차량·보행 신호등 신고 및 고장 원인자 신고시 포상

서울시가 다음달부터 관내 차량·보행 신호등 중 고장난 신호등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1만원을 포상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을 제정,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 오는 2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시는 새로운 규칙에 따라 차량·보행 신호등 훼손, 오작동, 소등 등의 사실을 가장 먼저 신고한 시민에게 1건당 1만원의 현금이나 문화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차량·보행 신호등을 부수거나 고장낸 원인자를 가장 먼저 신고한 시민에게는 원상 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5%에 달하는 금액을 별도로 포상할 계획이다.

시는 시민 1인당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액을 훼손·오작동·소등 신고의 경우 월 20만원, 손괴 원인자 신고의 경우 연간 300만원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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