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회 설치法, 2월 국회 통과할까

머니투데이 송정렬 기자 | 2008.01.17 08:11

조기 통과되면 IPTV 등 방통융합 탄력 받는다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대립속에 공전을 거듭했던 '방송통신위원회' 기구설치법이 2월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조직개편방안을 통해 방송위의 방송정책규제와 정통부의 통신서비스정책규제를 통합, 대통령 소속으로 방통위를 설립키로 했다.

인수위는 이에 따라 정부조직개편안과 함께 현재 정부입법으로 제출돼 국회에 계류중인 방송통신융합 기구설치법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통신서비스정책규제를 담당하는 정통부 공무원들이 신설될 방통위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기구설치법 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일단 합의제 형태의 기존 조직틀을 유지하는 기구설치법을 통과시키고 이후 세부적인 기능조정에 나선다는 것이 새정부측의 복안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방통위가 향후 정치적인 민감성을 갖는 방송정책규제뿐 아니라 통신정책규제까지 아우르는 조직으로 재탄생한다는 점에서 정치권안팎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새정부측이 일단 기구 설치법 논의 과정에서 방송위원 추천권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핵심사안들을 매개로 타협안 도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여야간에 원만하게 기존 기구설치법에 대한 조정안이 도출될 경우 그동안 정통부와 방송위의 대립속에 공전을 거듭했던 방통융합 기구 설치법이 2월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4월 총선이 임박한 상황이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방송위원 추천권 등 핵심쟁점을 놓고 여야간에 합의점 도출이 간단치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2월내 방통융합 기구 설치법이 통과되면 방송위와 정통부는 직제령 등을 통해 사무조직의 기능 및 직무를 확정하는 등 후속작업을 추진, 명실상부 방송통신융합 정책규제를 아우르는 기구로 재탄생하게 된다.

관련업계에서는 지난해말 IPTV특별법에 이어 2월내 방통융합 기구 설치법이 제정될 경우 방통융합을 가속화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이 마련됨에 따라 IPTV 등 방통융합산업이 본격적인 날개를 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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