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미리 내고 10% 할인받자

머니위크 이재경 기자 | 2008.01.17 12:42
이달 중에 자동차세 1년치를 전액 납부하면 10% 할인혜택을 볼 수 있다. 이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라고 하며 자동차세는 지방세이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선납을 위한 신고 및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이달말까지다.

본래 자동차세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납부하게 된다.
특히 서울시에 등록된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은 승용차요일제에 따른 5% 할인이 함께 되므로 최대 14.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월급날마다 온갖 세금이 깔끔하게 빠져나가는 유리알 통장을 가진 직장인의 경우 세금을 한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이다.

요일제에 참여하는 2007년 1월식의 배기량 2000cc 승용차라면 상반기와 하반기 모두 합쳐 52만원의 자동차세와 교육세를 납부해야 한다. 만약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고 세금을 선납한다면 14.5%에 해당하는 7만5400원을 절약할 수 있다.

◇인터넷이 편해요

자동차세 연납은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고 납부하는 것이 가장 편하다.

물론 자동차 등록지 관할구청 세무과나 시청 세정과 등을 방문해 직접 선납고지서를 받을 수도 있다. 전화를 하면 우편으로도 배송해 주기도 한다. 납부할 세금은 이 고지서와 함께 가까운 금융기관에 내면 되고 이로써 올해 자동차세 납부는 마무리된다.

서울시민의 경우 서울시의 이택스 시스템(etax.seoul.go.kr)을 통해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다. 거래하는 은행의 인터넷 뱅킹과 연결되므로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신용드도 사용할 수 있다.

차량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소유주, 차량정보 등이 자동으로 검색되며 주민등록번호 등만 추가로 넣으면 되므로 편리하다. 자동차세 및 할인금액 등도 자동으로 조회된다.

서울시민이 아니라면 인터넷 지방세 포털서비스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된다. 이곳에서도 자동차세 연납신청과 동시에 해당 자동차세 연세액을 전자납부할 수 있다.

만약 신청을 한 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각각 정상적으로 부과된다. 또 기존에 연납을 신청해 납부하고 있는 납세자는 계속 연납으로 처리해 고지서를 교부하기 때문에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도 있다. 서울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는 신한, 삼성, 현대, 롯데카드, 비씨카드 등 5개 카드다. 또 카드사 중에서는 무이자할부행사도 실시하고 있다. 현대카드는 오는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등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2~3개월 무이자할부를 해주고 있다.

다만 현대카드의 경우 대형 마트 등 특정업체와 제휴된 카드는 수납이 불가하다. 롯데카드의 경우 소수의 아멕스 카드는 쓸 수 없다. 위택스에서 쓸 수 있는 카드는 신한, 삼성, 현대카드 등이다.

◇중간에 차를 팔거나 이사하게 되면

1년치 세금을 모두 냈는데 사정이 생겨서 차를 팔게 되더라도 남은 기간만큼 계산해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각 지자체 세무과에 전화해서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 등록보유 기간을 날짜로 계산해 보유기간만큼의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세금을 돌려준다.

다른 시나 군, 구로 전출을 해도 선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만약 폐차를 해도 마찬가지다. 폐차일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폐차 자체도 어렵지 않다. 폐차 역시 인터넷으로 손쉽게 할 수 있다.

한국자동차폐차업협회 홈페이지(www.kasa.or.kr)에 방문해 폐차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또는 홈페이지에 있는 폐차장 안내에서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면 해당 지역에 등록된 폐차장이 나온다. 인터넷으로 신청해도 되며 직접 전화를 해도 된다.

폐차비용 및 폐차장까지의 견인비용은 무료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시ㆍ군ㆍ구청에 등록한 폐차장에 폐차 신청을 할 경우 폐차비용은 물론 견인비용 등도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종 및 차량의 상태에 따라서 폐차신청인에게 소정의 대금도 지불하고 있다.

견인차량이 올 때까지 자동차 등록증, 폐차요청 3일 이내에 발급한 자동차 등록원부, 신분증 등을 준비해놔야 한다. 폐차 후에는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고 등록관청에서 말소등록을 해야 한다. 폐차장에 말소등록대행을 요청하면 1만원 정도가 든다.

또 책임보험도 정리해야 한다. 남은 보험료를 환급 받거나 새로 등록할 자동차에 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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