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국, 총선 출마 뜻...방송 지속 '논란'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 2008.01.16 13:33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출마가 예견되는 연예인, 방송인의 방송 출연 지속 여부가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20조(후보자 출연 방송제한)에 따르면, 선거에 출마하려는 연예인, 방송인 등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방송 및 신문 광고나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없다. 입후보 예정자는 뉴스 보도 프로그램이나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만 가능하다.

총선일은 오는 4월9일. 이에 따라 이달 10일부터 출마 예정자는 방송 출연을 할 수 없다. 유정현 전 SBS 아나운서가 대표적인 사례다.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에 입당한 유정현은 지난해 12월11일 출연 중이던 모든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그러나 이명박 당선인을 지지해온 가수 김흥국의 경우는 출마 의사를 비추면서도 방송 출연을 지속하고 있어 방송사 관계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이 규정 준수 여부는 방송위원회에 설치된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심사한다.


김흥국은 16일 "아직 입당한 것도 아니고 공천을 받은 것도 아니다. 이명박 당선인이 이제 첫 발을 내디딘 마당에 나름대로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다. 좋은 방향으로 생각은 하고 있지만 방송으로 생계를 꾸리는 입장에서 방송을 중단할 수는 없다. 비례대표도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일단은 '기러기 아빠'로서 방송에 전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선거방송심의지원단 관계자도 규정의 모호함을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공식적으로는 1월10일부터 방송 출연은 안되지만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 등록일이 3월25일과 26일이므로 그 전에 얼마든지 출마 의사가 바뀔 수 있다. 그러나 공식 선거법으로는 후보자 확정시부터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기에 이를 뚜렷이 제재하기가 애매하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사로서는 심의시 확실하게 출마 의사가 없었다는 본인 확인서라든지 근거자료를 확보해놓으면 제재 수위 결정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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