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넘는 건설부담금, 국민만 '골탕'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 2008.01.16 07:41

06년 부과금 3.5조, 4년새 48%↑…통합·폐지 등 개선해야

모두 20개 넘는 건설 관련 부담금의 중복 부과로 인한 국민 부담이 증가하면서 통폐합과 함께 일부 폐지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올 1월 현재 '부담금관리기본법'상 부담금은 102개로, 이 가운데 건설 관련 부담금은 20여개이며 이를 통해 징수된 금액은 2002년 2조3800억원에서 2006년 3조5300억원으로 48.3% 가량 늘어났다고 16일 밝혔다.

문제는 이들 건설 관련 부담금이 이중 부담의 소지가 있는데다 일부의 경우 위헌성까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실제 기반시설 재원 충당 부담금은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의 조세와 동일한 목적으로 지출된다는 측면에서 중복 부과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의견이다.

산지전용의 경우도 동일한 대지에 대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복구비용예치금, 개발행위이행보증금 등이 유사한 목적으로 이중 부과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공동주택 건축과 관련해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등이 기반시설 비용의 확보 차원에서 중복 부담에 해당된다고 연구원은 강조했다.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 이미 지난 2005년 위헌 판결을 받았고 기반시설부담금은 목적세와의 중복뿐 아니라 지자체별 기반시설 용량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부과 대상이나 부과금 사용상의 문제점도 안고 있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건설 관련 부담금을 부과 목적과 법적 성격을 기준으로 통합하거나 단순화하고 부과 대상과 부담금 사용의 합리적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강운산 연구위원은 "헌법에선 정한 무상교육의 원칙과 배치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폐지하되, 단기적으론 지방채 발행으로 대신하고 장기적으로는 일반재정 확충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기반시설부담금 역시 과거 기반시설연동제하의 부담금 제도로 환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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