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가격담합-사재기 엄벌

머니투데이 박성희 기자 | 2008.01.15 09:04

물가 상승 억제 위한 특단 조치

중국이 물가 단속을 위해 가격 담합과 사재기 등을 엄벌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

중국 국무원은 14일 웹사이트에 '가격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수정 규정'을 게재하고 악의적인 사재기나 가격 조작에 나서는 기업에 대해 종전 벌금의 10배에 달하는 최고 100만위안(13만달러)의 벌금에 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물가 단속단을 수시로 시장에 파견해 주요 생필품 가격 동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등 시장에 적극 개입할 방침이다. 가격 조작 행위가 과도할 경우 해당 업체는 영업이 정지되거나 영업허가가 취소될수 있다.

국무원은 산업계 업종별 협회들도 가격 조작과 담합 협의가 드러나면 처벌 대상이 되며 죄질이 엄중한 경우 해체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조치는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 정부가 오는 2월 7일 춘제 연휴를 앞두고 물가 급등에 따른 민심 동요를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의 지난해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6.9%로 1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동월 식료품 가격은 18.2% 폭등해 전체 소비의 절반 이상을 식비에 지출하는 서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9일 국무원은 석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과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곡물과 생필품 가격도 당분간 현 수준에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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