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물신축시 녹지 20%이상 확보해야"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 2008.01.15 08:53

이달부터 '생태면적률 도시계획 활용 개선방안' 시행

서울시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도시개발구역 등에 건물을 새로 지을 경우 반드시 조성면적의 20%이상을 녹지로 확보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태면적률 도시계획 활용 개선방안'을 마련, 이번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개발면적 660㎡(200평) 미만 일반주택의 경우 대상 면적의 20% 이상, 660㎡(200평) 이상 공동주택은 30% 이상의 녹지를 각각 확보해야 한다.

업무·판매· 공장 등 일반건축물과 유통업무설비· 방송통신시설· 종합의료시설·주차장 등 교통시설도 20%이상 녹지를 확보토록 했다.

시는 이와 함께 공공문화체육시설과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시설 또는 건축물은 30% 이상, 녹지지역내 시설 및 건축물은 50% 이상의 생태면적률을 각각 적용할 방침이다.


시는 학교시설의 경우에는 학교공원화사업 등을 감안, 생태면적률 기준을 현행 40%에서 30%로 완화해줄 계획이다.

'생태면적률'은 건축대상 면적 가운데 녹지나 수공간, 옥상화단, 벽면녹화 등 자연순환기능을 가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시는 지난 2004년 7월 '생태면적률 도시계획 활용계획'을 마련해 SH공사 등 공공분야 건물에 적용해 왔다.

시 관계자는 "기존에 적용했던 '생태면적률 도시계획'은 포괄적이고 일반적이어서 실질적인 적용이 어려웠다"며 "생태면적률 기준과 가중치 등을 명확히 해 앞으로 더욱 구체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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